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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화면도 늘어난다? 삼성 ‘롤러블’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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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화면도 늘어난다? 삼성 ‘롤러블’ 특허 출원
  • 정예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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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최대 40% 확대, 터치 조작 가능
스마트워치로 사진, 동영상 촬영

 

12일 IT 전문매체 레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원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장치’에 대한 기술 특허를 최근 공개했다./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12일 IT 전문매체 렛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원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장치’에 대한 기술 특허를 최근 공개했다./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소비라이프/정예빈 소비자기자] 삼성전자가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스마트워치 특허를 출원했다.  

12일 IT 전문매체 렛츠고디지털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삼성전자가 지난 6월 출원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자장치’에 대한 기술 특허를 최근 공개했다.

특허에 담긴 롤러블 스마트 워치는 두 개의 반원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로 구성됐다. 반원 모양의 디스플레이가 용두(태엽꼭지)를 누르면 각각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이다. 중앙에 말려있던 디스플레이가 밀려나오며 재차 용두를 누르면 반원이 다시 합쳐진다. 여기에 핀치 인-아웃 방식과 더불어 손가락 터치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조작하는 방식도 적용했다. 

이처럼 평소에는 일반 워치와 동일한 크기와 디자인이지만, 측면 버튼을 눌러 위아래로 디스플레이를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화면을 최대로 펼칠 경우 디스플레이는 40% 더 커진다. 예컨대 기존에 12개 아이콘이 표시되는 화면에서 24개까지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탐색 앱을 사용할 때도 디스플레이를 세로 모드로 설정해 손목에서 경로를 찾을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낼 때도 편리하다. 인터페이스도 스마트워치 사용에 따라 자동 조정된다. 

또 삼성전자는 반원형 디스플레이 사이에 프레임을 끼운 후, 카메라 센서와 플래시를 내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스마트폰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도 사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타일러스펜(S펜)과의 호환성도 포함돼 있다. 디스플레이가 작은 스마트워치에서 펜의 활용도는 적다. 하지만 이번 특허에선 롤러블 디스플레이로 S펜의 효율성을 대폭 높였다.

아울러 활동과 건강 관리를 위한 수많은 센서들도 추가될 수 있다. 심박수 모니터, 혈압측정, 산소 포화도 측정뿐만 아니라 칼로리 측정 및 만보기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롤러블 디스플레이가 활용되면 더 넓은 화면과 휴대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 경험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렛츠고디지털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용 옵션까지 논의한 매우 상세한 특허”라며 “삼성이 롤러블 갤럭시워치를 언제 출시할 것인지 여부와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사는 아마도 먼저 롤러블폰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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