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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설치비, 철거비는 영업비용... 앞으론 렌탈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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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설치비, 철거비는 영업비용... 앞으론 렌탈사가 부담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2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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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렌탈사 약관 내 불공정 조항 시정
연체료 15~96% → 상행위 채무 법정이율 6%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렌탈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설치비와 철거비 등을 요구해 청약철회권 및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조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의 렌탈서비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의 렌탈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특히 렌탈업체의 설치비, 철거비 부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위약금 외 부당하게 설치비와 철거비를 부담하게 해 고객의 청약철회권과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했다. 위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케어 등 7개의 주요 렌탈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시정 전의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르면,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연 15%~96%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렌탈업체가 상법과 민법에서 정하는 이율에 비해 렌탈업체가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았고 지연손해금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상사법정이율, 6%)로 시정하도록 했다.

설치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에스케이매직·청호나이스·코웨이·쿠쿠홈시스·현대렌탈케어 등은 물품 설치비를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렌탈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은 사업자의 의무이고 사업자가 고객이 시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여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영업행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으로 봤다. 따라서 초기 설치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인 정보 처리 조항도 변경됐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 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 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왔다. 시정 후에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을 각각 동의 받아야 하고 렌탈 서비스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항목으로 수정했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청약도 철회가 가능함에도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적시된 단소 조항이 삭제됐으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개약 해지시 등록비를 고객에게 반환하도록 한 조항과 고객이 지정한 카드로 승인 처리가 안될 경우 임의로 고객이 가진 다른 정상 카드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시정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 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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