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정수기 똑똑하게 렌털하세요!
상태바
정수기 똑똑하게 렌털하세요!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4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 꼼꼼한 계약서 확인 필수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정수기 구매 및 대여 서비스가 보편화하고 있지만, 그만큼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90건으로, 피해 유형 건수는 계약, 제품 품질, 관리 서비스, 설치, 대여비용 순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계약 관련 피해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발생했다.

정수기 설치 시 일방적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다.
계약의 종류가 대여 계약인지 구매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대여 기간·대여 비용·계약 종료 후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해 확인한다.

▶ 등록비, 설치비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한다.
보통 대여 계약 기간 유지 시 등록비, 설치비 등이 면제되나 중도해지 시에는 낼 수도 있으므로 위약금 적용 조건과 금액 등을 확인한다.

▶ 정수기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한다.
설치 시 하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파악이 곤란하므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 정수기 관리일지 작성을 통해 정기점검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 이행에 관한 기업과 소비자 간 분쟁이 많으므로 관리일지 작성을 요구하여 관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만약 정수기 관련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