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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담합한 소액결제사 4곳 적발...과징금 16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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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담합한 소액결제사 4곳 적발...과징금 169억 부과
  • 박세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22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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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담합, 9년간 약 3753억원 연체료 부과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등은 검찰 고발 예정

[소비라이프/박세영 소비자기자] 휴대폰 소액결제사 4곳이 소액결제 연체료를 담함했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기업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에서 적발된 기업은 다날,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기업으로,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 4개 기업은 소비자 대신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미리 지급하는 선정산을 적용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품 대금을 연체 및 미납한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2010년, 2012년, 2013년 총 세 차례에 걸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 및 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9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 교육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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