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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종목, 방식 달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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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증권사별 거래 종목, 방식 달라 확인 필요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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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시차 등 고려해야
주문 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상이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11월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확대 시행됐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1주 단위 거래와 차이가 있고, 증권사별로 거래 방식이 달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시차 등을 고려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 시에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과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증권사별로 주문 방법,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기 때문에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달라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11월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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