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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연금가입자도 ETF 투자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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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퇴직연금가입자도 ETF 투자가능해진다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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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매매를 대행해주는 지연매매 방식
자금이동 막고 미래수익 보장 위한 자구책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도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사진=픽사베이)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도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옥민지 소비자기자] 연내에 시중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들도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TF는 시장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좇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 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직접 주식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은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ETF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은행들은 이전부터 증권사와 연계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ETF를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모두 구축했으나, 실시간 매매 중개는 증권사의 고유 업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으로 ETF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행들이 찾아낸 해결책은 퇴직연금 가입자와 신탁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주문을 넣으면 은행이 ETF 매매를 대행해주는 지연매매 방식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거래체결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실시간 매매는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앞다퉈 ETF 서비스를 준비하는 이유는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은행에서의 자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 미래에셋, NH, 한국투자, 삼성 등 4대 증권사에 따르면 은행, 보험에서 증권사로 옮겨온 퇴직연금 규모는 2019년 1563억원에서 지난해 4374억원, 올해는 9월까지 7987억원에 달한다.

더구나 MZ세대는 펀드보다 ETF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현재의 자금이동을 막는 동시에 미래수익 보장을 위한 ETF 상품 출시는 불가결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은행의 ETF 상품은 신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ETF에 투자할 경우 신탁 수수료가 발생한다. 증권사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ETF 매매를 할 때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의 ETF 상품 판매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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