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상태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1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액공제, 한시적 인상되는 공제율도 챙겨야...
예상세액 미리 계산 필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이용해 더 정확하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 방법은 다소 복잡하기에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면 ‘13월의 월급’이란 불리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꼭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받는 근로소득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1975년 도입된 연말정산 제도는 징수 편의는 물론 국민의 성실한 세금 신고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이다. 이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남는 것을 결정세액이라고 하고, 이미 1년간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 공제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평가해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그만큼 환급이 되고 작으면 그만큼 추징하게 된다. 즉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다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통해 그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한시적 인상
직장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를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의 핵심 전략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반영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선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5%까지의 남은 금액을 비교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 인상된다. 2월까지는 기존 공제율이 유지되지만 3월은 2배씩 상향 조정돼 신용카드는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4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80%의 금액을 공제하며 8월부터는 다시 기존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소비를 늘려도 한도가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정부가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연평균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올해 33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에 따라 이미 공제액 한도를 초과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보다 현금 할인이 유리하다. 본인이 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아도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다.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차량 리스비, 보험료 등이 대표적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다.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초과할 때만 공제가 가능한데, 25%의 지출분을 계산할 때 카드 대금에서 위 항목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을 반영하려면 반드시 자녀 등 당사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단,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자녀의 자료제공동의가 없어도 부모가 직접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영수증이 필요한 항목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 구입 비용과 학생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해 보관하길 추천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한도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지만 이에 의존해선 안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올해 1~9월 자료는 실제 지출내역이 반영되지만 10~12월은 전년도 신고 자료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올해 예상 수치를 미리 입력하는 것이 좋다.

<소비라이프Q 제157호 연말정산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