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소비라이프/배현영 소비자기자] 국토부는 24일 외국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6월 ‘무역경영’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지난 5월 ‘유학’비자를 받아 일명 ‘갭투자’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모두 비자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 시, 신고서에 외국인 등록번호, 체류 자격,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등록 신청 단계에서 적합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중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1인당 평균 2.8채, 총 6650채의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절반이 서울 소재 주택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는 중국인이며, 미국인 29.3%, 캐나다인 11.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전년보다 18.5%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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