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융권 간담회서 논의… ‘채무 상환완료자’ 대상
[소비라이프/박세영 소비자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는 금융권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이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현상 방지를 위해 연체 후 상환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주요 금융기관장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개인·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조건 악화가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은성수 위원장은 “채무 연체로 인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 조건 악화 및 대출 거절 등 금융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위기 극복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귀를 위한 신용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작년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다가 올해 특정 시점까지 다 갚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연체금액의 정도와 상환 시기에 대한 기준은 12일에 공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금융권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 이력이 공유 및 활용되는 것을 제한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 등이 담당 직원의 내부 성과 평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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