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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비기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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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비기한’ 도입된다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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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로 식품 수명 늘어날 예정
우유 등 변질이 쉬운 품목은 유예기한 연장
출처 : unsplash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한다. 이는 관능검사, 미생물 검사 등 과학적 실험을 통해 정해지는데 유통기한은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시점으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다. 사진=unsplash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2023년부터 식품에 적힌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 가능한 기한을 나타내는 소비기한으로 바뀔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식품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하지만 말그대로 유통을 위한 기한일 뿐,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품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비기한의 표시를 통해서 식품 폐기양은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말한다. 이는 과학적 실험(관능검사,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정해지는데 유통기한은 품질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소비기한은 80~90% 정도 앞선 시점으로 설정된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어진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연구결과로 우유(냉장 0~10도)는 유통기한이 10일에 불과하지만, 소비기한은 50일, 식빵(냉장 0~10도)은 20일까지 늘어났다.

식약처는 소비기한의 표시를 통해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제도 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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