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돌려줘
[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이달부터 인천시민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자원순환가게로 가져오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인천시는 ㈜에코투게더,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e음가게란 한마디로 자원순환가게다. 시민들이 인천e음가게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제품의 품목,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를 입력하고 한 달 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현금 보상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플라스틱과 종이, 병, 캔, 의류 등 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들이다. 페트병은 개당 105원,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을 받는다. 또 서적, 알루미늄, 철 등은 각각 kg당 70원, 560원, 7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운영시간, 유가 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시민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는 재활용품 유가 보상을 통해 제대로 된 분리배출 문화와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곳 등 시내 22곳에 인천e음가게가 열린다. 지역별로는 동구 11곳, 계양구, 남동구 4곳, 부평구 2곳, 연수구 1곳 등이다.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은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고 올 하반기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 및 유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 운영을 통해 현재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