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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잘 내고 잘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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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잘 내고 잘 돌려받자!
  • 배홍 기자
  • 승인 2021.05.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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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이슈로 많은 소상공인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속 삭감이나 무급 휴직 등의 상태인 근로자도 코로나19에 무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한 신고 기간인 5월이 곧 찾아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100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내야 하는 돈이 바로 세금이다. 이러한 세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산출을 하고, 그 외엔 종합소득세를 통해 세액 산출 혹은 환금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등 소득을 총망라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개개인이 1년간 경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종합 소득에 포함한 소득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사업 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예년과 같은 5월 말까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까지 연장했으나,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신고는 물론 세금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 대상자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급여소득자와 전년도 소득 7,500만 원 미만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상이 아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사적연금 1,200만 원, 기타소득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제 제도 이용해 절세 가능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것으로,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종합소득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이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절세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 아이템은 소득공제형 채권으로 투자금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분도 30%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과세표준이 높다면 큰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 3년으로 짧은 기간 투자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제한적인 한도로 절세가 어려운 고소득자는 투자를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투자로 일정 수준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도 잘 알려진 소득공제 항목이다.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높으면 공제한도가 줄어들고 임대소득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둬야 한다. 가입 시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초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60세 이전 폐업하는 경우가 아닌 중도 해지의 경우 소득공제가 취소되고, 위약금 발생으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가입이 필요하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분리과세 세율(주택임대 14%, 기타소득 20%)보다 합산을 통한 종합소득세율(6%)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어 기존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24%가 되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입금액은 750만 원까지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매출과 비용 신고 꼭 지켜야!
현금영수증이 확대되면서 매출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매출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이나 세무조사 때 현금출납 증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성실한 매출 신고가 바람직하다. 매출보다는 비용 증빙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3,600만 원의 접대비 한도를 가지고 있다. 사업상의 연관성/필요성만 입증하면 합법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특히 경조사는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도 인정되기 때문에 꼼꼼히 기록해두면 꽤 많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4대보험 등을 이유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노무 갈등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갖추고 정확하게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큰 부담 없이 실제 비용만큼 인정받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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