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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추김치 영양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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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추김치 영양표시 의무화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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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이상의 식품업체 배추김치 해당 사항
당초 매출 120억 원 이상 업체·모든 김치류 계획 후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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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중국산 수입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이 거센 가운데 국내 생산 김치 또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나트륨과 탄수화물 함량, 열량 등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개정안을 내년부터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업체에 우선 적용한다. 이후 2024년에는 매출액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 원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2026년까지 모든 김치 제조업체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6월 김치류를 비롯해 떡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당시 내년부터 매출액이 120억 원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고 2024년부터 50억 원 이상∼120억 원 미만, 2026년부터는 50억 원 미만인 업체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김치 업계는 입법예고안에 김치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식약처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치 원료가 계절이나 산지에 따라 영양성분 함량에서 차이가 있으며, 수작업 제조 공정상 영양성분이 균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발효 과정에서 영양성분이 바뀌는 점도 ‘떡’이나 ‘두부’ 등과는 다른 김치의 차이점이라고 내세웠다. 원료 성분이 달라질 때마다 영양성분 분석비와 포장재 비용을 들이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다. 이에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정에 따라 김치류에서도 배추김치에만 우선 적용해달라는 요청과 우선 적용 대상 업체 규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당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국내 김치시장은 2019년 기준 1조4306억 원으로 이중 종가집 김치를 판매하는 대상이 44.6%, 비비고와 하선정 김치를 판매하는 CJ제일제당이 4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포장김치 시장 중 배추김치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대상, CJ제일제당이 300억 원 이상 기준을 넘어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김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내년 우선 적용되는 회사는 대상과 CJ제일제당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규제 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포장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소비 김치 영양표시 의무화가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알 권리 확보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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