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UP 부담은 DOWN
상태바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UP 부담은 DOWN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책임보험 사업장 자기부담률 기존의 20%로 완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 가능한 방안 마련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앞으로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은 늘어나고 기업의 보험료는 낮아진다.

기업들은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환경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6년 7월 최초 도입되어, 지난해 기준 1만 4천여 개의 사업장이 가입했다.

지난 5일, 환경부는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1%로 낮추는 환경책임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자기 부담률은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였다. 예를 들어, 최고 보상한도액이 10억 원인 경우 1천만 원 규모의 사고가 났을 때 기존에는 10억 원의 0.5%인 500만 원을 사업장이 부담하고, 나머지 500만 원이 보험처리 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업장은 10억 원의 0.1%인 1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자기 부담률이 낮아질 경우 보험 보상 건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보험 지급이 거절된 건은 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손해액보다 자기부담금이 더 커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24건을 차지했다. 그러나 자기 부담률이 0.1%로 낮아진다면, 위 24건 중 22건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사업장 입장에선 보장범위와 자기부담금이 대폭 개선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엔 보험보장이 어려웠던 일반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신설된다. 지난해 스티렌이라는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사는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평균 보험료는 33,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최근 3년간 무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인율 5%를 새롭게 도입하고, 환경안전 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늘린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 발생 및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이듬해 요율 개정에 반영하는 등 환경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피해 시 사고의 인지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배상 청구 가능 기간이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했으며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혜택을 받기 위해 더욱 환경 안전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