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보험사 건전성 악화, 지난해 4분기 보험사 RBC비율 줄줄이 하락해
상태바
보험사 건전성 악화, 지난해 4분기 보험사 RBC비율 줄줄이 하락해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30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4분기 RBC비율 275.1%로 전분기 대비 8.8%p
매년 반복되는 양상이지만, 코로나 19의 특수한 상황 고려해야 해...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여력비율인 RBC비율이 평균 275.1%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의 RBC비율은 297.3%,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246.5%로 집계됐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의미하고 요구자본은 보험사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을 의미한다. 즉, RBC비율이 높을수록 각종 위험 상황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커짐을 뜻한다.

지난해 4분기 RBC비율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모두 늘었지만, 요구자본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3분기 RBC비율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자본의 증가 원인은 신용·시장 위험액의 증가 때문이다. 3개월 사이에 운용자산이 1,034조 3,000억 원에서 1,047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신용·시장 위험액도 2조 원가량 늘어났다. 보험사가 운용하는 자산이 커지니,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커진 것이다.

반면 가용자본은 주가 상승 등으로 9,000억 원가량 증가하면서 요구자본 증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 보험사 RBC비율은 3분기 동안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4분기에 들어서며 꺾이는 양상이 자주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둬야 하는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등의 마감이 4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RBC비율이 너무 적으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보험업법상에서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보험업법상 RBC비율이 100% 미만인 보험사에는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제재가 들어가고,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기준치 대비 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MG손해보험(135.2%), 흥국화재(161.8%), 흥국생명(172.1%) 순으로 이 보험사들은 이번 조사에서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RBC비율은 보험업법상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향후 금리변동,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RBC비율 취약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므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이 탄탄한 보험사라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대면 판매가 부진하고, 저금리로 운용 수익도 줄고 있어 보험사의 재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험소비자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변혁할 수 있는 보험사를 고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