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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집의 요금, 누가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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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집의 요금, 누가 정하는가?
  • 김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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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양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할 권리는 식당에
소비자들의 불만과 영업주의 입장 엇갈려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리필 음식점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인기에 힘입어 우리 주변에서 무한리필 가게들은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 급속도로 그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손님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가족·친구들과의 외식 등의 이유로 무한리필 식당에 방문하곤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식당과 달리 무한리필 식당에 존재하는 조건들로 인해 소비자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무한리필 가게를 운영하는 K 씨는 최근 손님과 어린아이의 요금 기준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 손님은 자신 아이의 키가 100㎝ 이하이므로 어린이 요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주장했고, K 씨는 제값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손님이 본래 가격을 내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K 씨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렇다면 무한리필집의 가격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

출처 : 김수정 소비자기자
출처 : 김수정 소비자기자

일반 상점의 가격은 대한민국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을 따르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이다. 이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식당 운영 방침에 관한 대부분의 권리는 가게 주인에게 주어진다. 가격부터, 음식을 어떻게 판매할지에 대한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 주인이 자기 소유의 영업장에서 개인의 원칙을 위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침해는 용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차원에서도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가게 주인이 만드는 음식 판매에 대한 방법 및 가격, 물건의 품질 등도 가게주인의 주관적 선택에 따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확실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자유와 권리는 가격이 소비자가 납득 가능한 일반적인 수준에서 형성되었을 때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게의 영업 방침과 손님의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면 손님은 개인의 고려를 통해 음식점을 선택하면 된다.

무한리필 집의 가격 측정에 관해 인터넷에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양론으로 나눠져서 팽팽하게 맞섰다. “맘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자”, “무한으로 제공하는데 차등부과하는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한이란 먹는 양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니까요”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고객이 있어야 가게가 있는 건데 손님이 문제를 제기하면 받아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무한리필집은 배를 채우러 가는 곳인데 어린이와 같은 별로 먹지도 못하는 애들 값까지 내고 가고 싶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무한리필 가게의 원동력은 손님의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손님과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자 하는 가게 주인의 균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게를 이끌어가는 것은 가게주인의 몫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만큼의 결과 또한 점주가 책임질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이 추구하는 욕구와 기준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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