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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법정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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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갈등 법정 공방 본격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09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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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부터 불거진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측과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간 불화
풋옵션 행사가격이 원인... 이달 말 공판준비기일 예정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놓고 분쟁 중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IMM PE·베어링 PE·싱가포르투자청) 측이 이달 말 법원에서 만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재판부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조사 계획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정식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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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측은 풋옵션의 공정시가가치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니티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풋옵션 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짓고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과 FI로 참여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관계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재판에서는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간 부적절한 공모가 있었는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청탁에 응한 안진회계법인의 공정가치 허위 보고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처음부터 신 회장과 컨소시엄이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2012년 9월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들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 5,000원에 사들이되 2015년 9월가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분쟁이 발발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 9,912원이었다. 신 회장 측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주당 20만 원대를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소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와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안진회계법인 간 부정한 유칙이 있다고 판단해, 제3자 격인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상적으로 ICC 중재재판 결과는 마지막 변론 후 6개월~1년 정도 소요되기에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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