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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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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 배홍 기자
  • 승인 2021.03.3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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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설명의무, 부당 권유행위 금지규정 등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면서 수정을 거듭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줄여서 금소법)이 무엇인지부터 알려주세요.

금소법은 기존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들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금융사의 상품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핀테크업체가 취급하는 상품 등 금융업계가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규율하는 법이 되겠다.

◇ 금융사 영업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는데(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텐데) 그럼에도 금소법을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현행 업권별 규제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하여 규제 사각지대 및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한편 사전 정보제공, 판매,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판매행위 전과정을 단일법에 담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이다.

◇ 역시나 예상대로 금소법이 시행된 지난주에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웠다는데 아직 금소법 시행 준비가 덜 된 건 아닌가요?

금소법 시행은 금융거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해 준비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1년 전에 법률로 공포돼 시행일이 예고됐음에도 금융당국이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제때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들이 금소법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일부 규정들은 모호한 부분도 있어 금융사들이나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운 반응이 있다. 

◇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보다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금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설명의무, 부당 권유행위 금지규정 등 위반 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금융사에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요권이 마련됐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했다. 위와 같은 보다 더 강화된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이 금소법에 담겨 있다. 

◇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 만큼 반대로 금융사들의 부담과 책임은 무거워졌을텐데 징벌금 과징금까지 물게 된다고하던데 금융권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금융사에게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므로 직원들이 원금 손실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판매를 꺼려 금융사의 영업활동 또한 위축시킨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리보단 공급자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금융사들에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횡포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함께 있다. 

◇ 그럼 “구조가 복잡한 상품들은 차라리 취급하지 않겠다”는 말도 나오던데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금소법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다양성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소법에 맞춘 시스템이 구축되고, 직원의 영업 마인드와 영업 방식이 전환되기 까지는 상품의 다양성이 줄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금소법이 정착되면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게 되고 금융사들이 소비자 중심의 상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한다면 소비자의 선택 폭과 상품의 다양성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최근 금융권에서 확산되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금융소비자들은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비대면거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자세히 보지도 않고 클릭을 하는 경향이 많기 떄문에 금소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사가 전산시스템으로 상품설명서를 전달하고 확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금융거래는 계약이므로 본인의 재산과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는 상품인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금융사가 충분히 설명한 상품인지 등의  상품설명서의 내용도 대면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은 더욱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 금소법은 금융권에서 그동안 가보지 않은 길일텐데 이 금소법이 어떤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금소법은 공급자인 금융사의 상품 서비스 판매 규제에 중점을 둔 법안으로 불완전판매시 정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을 두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으나 피해발생시 용이하게 대처하고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금소법에 대해 궁금한점이나 문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융감독원(02-3145-5697~8)으로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업무자료를 클릭하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나온다. 여기서 확인을 하여도 된다. 또한 각 금융권 협회별로 TF팀이 있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용하면 좋겠구 거래 금융사에 문의해도 좋겠다. 

오늘은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한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금융소비자보호 장치가 마련된 금소법이니 만큼 금융소비자가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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