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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 도입, 오히려 일자리 감소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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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 도입, 오히려 일자리 감소 가속화된다?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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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인세 1%p 상승시켜 청년층 일자리 창출하자”
전문가 의견 “법인세 늘어나면 노동 수요 줄어들게 될 것”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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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0만 1,000만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인해 집권 여당에서는 기업에 ‘청년세’를 걷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전일제 일자리는 2017년 2,084만 명에서 2020년 1,889만 명으로 195만 명이 감소했다. 반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213만 명이 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온전한 일자리’로 분류되는 것은 주 5일 기준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40시간 이상이다. 이는 즉 전체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온전한 일자리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은 지속되고 있는데 전체 실업률이 4.9%인데 청년층 실업률은 10.1%로 두 배 이상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고용 통계 결과에 대해 ‘IMF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고 고용 참사를 인정했다. 코로나 19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된 것은 외환위기 당시 16개월 연속으로 감소 됐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해결책으로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른바 ‘청년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에서 1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1%를 청년세로 부과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법인세 1%p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세가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경력자 위주로 선발할 수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될 우려도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준비생 A 씨(25세)는 “일자리 제공자는 기업인데 왜 기업에게 특별세를 매겨 더욱 고용을 감소하게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부의 이익공유제, 최저임금 상향, 중대재해법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을 갖고 고용을 잘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그런데 청년세까지 입법된다면 고용감소는 지속될 것 같아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복지가 제대로 돼야 국가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 확대 시 발생하는 조세저항과 경제에 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해 이전 트럼프 정부가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하향한 것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28%로 인상해 향후 10년 동안 7,300억 달러의 세수를 보충한다. 뿐만 아니라 영국도 현행 19%에서 2023년까지 25%로 올릴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상향하는 추세에 일자리 보충을 명목으로 거두는 특별세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명목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실질세율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청년세를 통해 기업에 일정 비율로 세금을 따로 걷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보편복지에 대한 증세를 선별적으로 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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