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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을 위해서 유리창을 바꿔주세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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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을 위해서 유리창을 바꿔주세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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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수만 마 리리의 새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어
최근 환경부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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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현재 하루에 약 2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명 유리창이 더욱더 많아지면서 그만큼 목숨을 잃은 야생조류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매년 약 800만 마리가 유리창에 충돌해 치명상을 입거나 죽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새롭게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은 새들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이다. 조류는 눈이 머리 측면에 달려 있어 전방 장애물의 거리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이 더해져 유리창을 인식하지 못해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투명 방음벽은 건물 유리창 다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방음벽은 도로와 거주환경을 구분하기 위해 세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투명이 아닌 폐쇄형 방음벽이었다. 하지만 경관을 고려해 투명 방음벽으로 바뀌게 되었고 현재 굉장히 많은 곳에서 투명 방음벽이 지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새들의 서식지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투명 방음벽은 아무리 높이가 낮은 1단 방음벽이어도 새들은 이를 구별하지 못해 매우 치명적이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출근길에 새가 죽은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한다. 이 주민은 “집 뒤에 바로 산이 있어 새가 많이 사는데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가면서 새 죽은 시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것 같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옆에 4차선 도로가 있어 투명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새들이 아무래도 방음벽을 보지 못해 부딪혀서 죽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다른 한 주민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새들이 죽은 시체가 아파트 단지에 놓여 있다. 전에는 아이가 시체가 신기하다고 만지려고 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답했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피해는 주민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이 시체를 치워야 하는 사람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새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매우 난감하다. 새 시체는 일반 쓰레기로 분리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간혹가다 고양이나 개미들이 시체를 뜯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부패가 심하고 땅에 붙어서 굳어버려 치우기가 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하는 것은 예전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해결방안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해결방안 중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맹금 스티커(버드 세이버)를 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맹금 스티커로 피해가 나아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새들은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것은 천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새들은 스티커를 오히려 풍경으로 인식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일 때 간격을 넓게 붙인 것도 원인이 됐다.

최근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환경부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5×10 규칙’이라는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5×10 규칙은 새들이 비행을 시도하지 않는 높이 5cm, 폭 10cm의 공간을 말한다. 이 특징을 이용해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에 물감 또는 스티커 등으로 점을 찍거나 선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건물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실내에 표시하면 새들이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을 찍는 방법은 유리창에 5cm×10cm 규칙으로 8mm 이상의 점을 물감으로 그리면 된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똑같이 5cm×10cm 규칙을 이용해 간격을 재면서 붙이면 된다. 이때 모양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지만 자외선이나 열에 견디는 내후성이 좋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글이나 그림을 그려도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줄이나 그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6mm 이상 굵기의 줄을 10cm 간격으로 늘어뜨려서 붙인다. 하지만 바람 등으로 간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물망을 사용할 때는 줄이 가늘면 안 된다. 또한 유리창과 너무 가깝게 설치하면 안 되고 최소 5c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환경부 이외에 각 지역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무늬 설치 대상 방음벽을 확대하고 유리로 지은 공공기관에도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 생태원, 네이처링과 협력해 인공 구조물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건축주에게 저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태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멸종 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환경부가 앞장설 계획이니 국민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야생조류도 하나의 생명인 만큼 죽음을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결 방안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집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 새들이 더 이상 아프게 죽어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새들과 행복하게 공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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