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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격증 시험에서의 작동 오류,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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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격증 시험에서의 작동 오류, 모든 책임이 응시자에게?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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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활용하여 보는 시험에서 '작동 오류' 모든 책임 응시자에게
작동 오류를 설명하며 환불 요구해도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는 답변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 이 씨는 얼마 전 포토샵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GTQ에 응시했다. 이 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시험장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제대로 시험에 임할 수 없었다. GTQ는 섬세한 마우스의 조작으로 포토샵을 다뤄야 하는 시험이라 컴퓨터의 반응 속도가 빨라야 했다. 해당 컴퓨터만의 문제라면 자리를 옮겨서 시험을 진행해도 됐지만, 다른 컴퓨터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결국 이 씨는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끝났다.

시험이 끝난 후 이 씨는 GTQ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생산성본부 측은 "컴퓨터의 작동 오류를 본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힘들다"라고 밝혔다.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1급 실기를 보던 중 김 씨는 '쿼리'가 열리지 않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 씨는 바로 감독관을 불렀고, 감독관은 실행 중인 엑세스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한 후 재실행했다. 그러나 해당 쿼리가 아예 삭제된 상태였다. 김 씨가 다시 감독관에게 말햇으니, 감독관은 해당 폼을 김 씨가 삭제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결국 삭제된 폼을 되살리지 못한 채 시험이 끝났다. 30점이 넘는 문제를 날려 버린 것이다. 김 씨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자세한 상황을 말했지만, 상공회의소 측도 "해당 오류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응시료 환불이나 취소도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컴퓨터로 치르는 자격증 시험은 보통 전국에서 지역 단위로 진행되는 시험이다. 특히 컴퓨터활용능력 실기 시험의 경우 상시로 진행되어 총 56개의 시험장에서 하루 4번, 시간 당 약 40명 씩 매일 시험이 진행된다. 이렇듯 전국에 많은 응시자가 동시에 시험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확률적으로 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시자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컴퓨터 오류로 인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확실한 증거도 없고, 소수의 확률로 인해 가끔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보통 시험을 한 번 응시하는 데 드는 비용은 2만 원 정도다.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나이대인 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또한 자신의 공부 부족이나 잘못도 아닌 이유로 시험비를 날리는 것에 학생과 취준생은 두 번 울게 된다. 이 때문에 확실한 오류가 있는 것이 증명되면 그 즉시 환불이나 시험 시간 추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자격증 시험에서 컴퓨터 오류를 겪고 응시료 환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는 컴퓨터활용능력 시험 도중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는 오류를 겪은 경우이다. 이 오류를 겪은 응시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응시료 환불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컴퓨터 자체가 아닌 엑셀이나 엑세스 등 저장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꺼지는 경우는 환불이 어렵다. 저장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보상은 어렵고, 빠르게 프로그램을 바로 가동하여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컴퓨터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해당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많아지는 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먼저, 컴퓨터 작동 이상의 오류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오류와 관련된 환불 규정 매뉴얼을 따로 마련하여 시험 응시생이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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