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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건의 숙박 상품 판매되도록 '최혜국 대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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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조건의 숙박 상품 판매되도록 '최혜국 대우' 시정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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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플랫폼마다 다른 가격으로 상품 구매 가능해져
타 업계에 적용해 시장 경쟁 활성화 가능성 확인해야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내외 5개 호텔 예약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숙박업체들은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모든 호텔 예악 플랫폼에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정 조치로 객실 요금 조정을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가 예상된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2019년 7월부터 OTA(숙박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예약, 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최저가 보장 정책 강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쉽게 말해, OTA가 호텔과 계약을 맺고 타 OTA 플랫폼에 대해 다른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의 회사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서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MFN이란 Most Favored Nation의 약자로 최혜국 대우와 같은 의미다. 타 경쟁 OTA에 공급하는 가격 및 조건과 동일 혹은 유리한 가격으로 자사 플랫폼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인 것이다. MFN은 넓은 범위와 좁은 범위로 분류된다. 넓은 범위의 MFN은 다른 OTA와 호텔 자체 웹사이트 모두 자사(대상 회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게재할 수 없다고 요구하고, 좁은 범위의 MFN은 다른 OTA는 제외하고 자사보다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유리한 조건을 게재할 수 없도록 요구한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플랫폼에서는 넓은 범위의 MFN을 사용하고 있었다. A 호텔이 B OTA 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A 호텔이 B OTA 사를 통해 특정 상품을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면, 타 OTA 사에는 50만 원 미만으로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B OTA 사에 20개의 객실을 제공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타 OTA 사에도 20개를 초과하는 객실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할 수 없다. 특정하거나 특별한 객실 서비스나 조건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다면, B OTA 사 이외에 다른 플랫폼은 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OTA별 가격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다. 특정 호텔이나 숙박 업체가 요금 인하 전략을 시행해 판촉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개의  OTA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격 비교를 하더라도 노력이 허사가 돼 버리는 것이다. 이는 고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악순환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시정 과정에서 숙박업체의 무임승차 문제도 지적됐다. 무임승차 문제란 숙박업체의 자체 웹사이트가 OTA보다 저렴하게 객실을 판매할 경우, 검색은 OTA 사이트에서 하고 예약은 호텔에서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A가 숙박업체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OTA 사이트들은 위 시정 조치를 통해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좁은 의미의 MFN으로 변경했다.

숙박업계에 종사하는 A 씨는 “지금까지 업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시정돼 다행”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누리꾼들도 ‘온라인상에서 가격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플랫폼 분야에서도 관련 사안이 있는지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좁은 범위의 MFN마저 금지하고 있다.  또한 EU, 스위스, 브라질, 뉴질랜드, 홍콩 등은 좁은 의미의 MFN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숙박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건실한 발전과 유의미한 시청자 권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배달업계, 온라인 쇼핑몰 업계 등 여러 분야로 확장해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가 선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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