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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1+1 광고', 두 개 사야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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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1+1 광고', 두 개 사야만 할인?
  • 홍채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0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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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 과장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그럼에도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불만... "1+1 의미 무색"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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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최근 ‘1+1할인’이란 문구를 내세워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에 많은 소비자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할인 행사’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의미가 바뀐 듯하다. '1+1'이란 문구를 보고 클릭하면 두 개의 상품을 사야 할인을 해준다는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쇼핑몰들이 문구 그대로의 의미를 왜곡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내용과 다른 문구로 이목을 끌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명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8년 ‘1+1할인 행사 광고’ 관련 사례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행사 광고를 한 A 대형마트에 과장 광고 판결을 내렸다. A 대형마트는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동일 상품 1개를 2개로 묶어 가격을 두 배로 올려 판매했다. 이에 대법원은 “마트에서 광고하면서 실제로 표기한 판매 가격은 광고 이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말하며 “마트 측은 ‘1+1’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했기에 이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6,5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을 2개로 묶어 9,800원으로 인상해 ‘1+1’ 행사 광고를 한 경우에는 총가격이 기존 가격의 2배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들의 과장된 문구로 인해 1+1행사 이름 자체의 의미가 무의미해졌다”라고 말하며 “실제로 1+1행사를 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런 인터넷 쇼핑몰들이 늘어날수록 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사실과 다른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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