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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상품배송⋅환급지연 소비자 피해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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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상품배송⋅환급지연 소비자 피해 신고 잇따라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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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나치게 저렴한 곳⋅현금유도 쇼핑몰은 구입 자제”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최근 의류 및 신변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뿌앤뿌’와 ‘도도새’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13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1.0%(285건)가 상품 배송 및 환급지연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주로 5만원 이하의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으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주문을 취소했으나 이들 업체들은 환급은 물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상품금액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 구입대금이 소액이고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해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이트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 사업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금결제시 ‘에스크로’ 등 구매 안전 서비스가 확보된 인테넛쇼핑몰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들 두 업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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