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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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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입주 가능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12.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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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공공전세주택 입주 시작
2년 간 수도권에 1만 8,000가구 공급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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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전세형 공공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소득·자산 기준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자격이 주어지며,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될 공공전세주택은 전용 60~85㎡의 중형주택이며 전세라는 점에서 중·소형 위주의 월세구조인 ‘매입형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빌라나 아파트, 주택용으로 신규 리모델링한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제도가 끝나면 해당 주택은 매각 또는 다시 임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입 단가 문제로 인해 주택유형은 신축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조건이 맞을 경우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주택 가구당 매입 단가를 평균 6억 원, 최대 7~8억 원으로 설정했다.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평균 4억 원으로, 지방은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의 경우 2021년 상반기 중으로 1,000가구, 2021년 하반기에 2,000가구, 2022년에 2,000가구가 공급되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2021년 상반기에 2,500가구, 2021년 하반기에 4,000가구, 2022년에 6,500가구가 공급된다. 총 1만 8,000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중저가 지역의 매수심리 진정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은행이 ‘11월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전월 대비 8포인트 올라 130에 달했다. 집계 이래(2013년 1월부터) 가장 높은 수치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최황수 교수는 정부정책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심리만 키우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공급확대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 버블이 생성될 위험도 있다. 정부가 약속했던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를 통해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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