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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한 배달 앱 외식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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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성분 표시 미흡한 배달 앱 외식 식품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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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알레르기 성분 표시 기업 10.7%에 불과해
외식 주문 시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 확인 필요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배달 앱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들의 다수가 알레르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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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상위 5개 배달 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중 의무표시 대상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10.7%에 불과했다. 나머지 브랜드들의 경우 일부 가맹점이나 일부 메뉴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아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올해 1월 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중요 식품 정보 표시가 미흡해 지적을 받았다. 2020년부터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을 경우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으나 국내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중요한 제품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의무표시한 기업 중 한 곳이 될 수 있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를 조리 및 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배달 앱, 홈페이지 등의 식품명이나 가격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주요 영양성분으로는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을 기재해야 하고, 알레르기 유발원료로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이 표시 대상이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었다. 외식 관련 사례 종류별로는 ▲어패류(30.5%) ▲기타 조리식품(18.2%) ▲갑각류(15.1%) ▲닭고기(8.2%) 등 순이었다.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은 국내외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내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 중 소아 및 청소년기에 증상을 처음 경험한 비율은 70.9%이며 약 45.3%가 만 2세 미만 영유아기에 최초로 알레르기가 발병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는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 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했고, 배달 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배달 앱 내 알레르기 성분 의무표시 대상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9곳은 자회사 홈페이지와 앱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를 안내하는 팝업창 또는 문구를 띄우기로 했다.

이러한 권고 조치에 따라 프랜차이즈 업체 19곳은 알레르기 표시 개선을 완료했고, 1곳은 개선할 예정이다. 배달 앱 중에서는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유발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와 연결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어린이들이 알레르기에 취약한 편이라 걱정이다', '알레르기 표시가 돼 있어야 안심하고 음식 주문할 수 있을 것 같드'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알레르기 성분 표시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외식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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