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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실내에서도 착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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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실내에서도 착용 주의해야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11.1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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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가리는 행위,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
단속에 걸리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는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지침이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됨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과 장소가 확대됐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를 포함한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포함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영화관, 공연장, 백화점·마트·상점, 목욕장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집회·시위장 등이다. 이외에도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이 추가됐다.

또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턱스크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고 전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 단,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둔다.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방역 지침을 어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1차 위반 때 최대 150만 원, 2차 위반 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 부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며,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부과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야외를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계도 기간 동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등 행위를 제외하고는 식당·카페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시민이 실내에 들어가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공원에서 운동하거나, 등산 시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나 천 등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지만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행위는 한 달 계도기간 동안 정부가 강력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어느 시설이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을 앞두고 2차 대유행을 예비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민들은 실내·야외 등에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할 때다. 또한 정부는 시민들이 더 이상 혼선을 빚지 않도록 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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