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보조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
상태바
보조견 출입 거부는 장애인 차별
  • 한지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2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에서 안내견 출입 논란
장애인 보조견 출입 제지 빈번

[소비라이프/한지혜 소비자기자]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장애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부이며 반려견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출처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출처 :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지난 4월 미래한국당(현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회법 148조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 출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국회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들이 안내견을 데리고 회의에 들어오는 걸 관행적으로 막아왔다. 17대, 19대 의원은 국회 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안내견 대신 보좌진 도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 문제가 아니며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이라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에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안내견을 동반한 다수의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 공공기관에서 안내견 출입을 위한 설명과 부탁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뿐 아니라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 도우미견도 보조견으로 구분한다. 소형견이 보조견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조견을 반려견으로 오해하며 출입을 거부하고 있다.

음식점들은 위생과 관련한 요소나 거부감,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핑계를 대며 보조견 출입을 막았다. 장애인의 보조견 설명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보여줘도 법 자체를 모르거나 차라리 과태료를 내겠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 안내견 출입을 금한 식당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해당 사례를 ‘식품접객업소 시각장애인 안내견 동반 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음식점 외에도 숙박시설, 음악회, 교통시설 이용 시 보조견의 출입을 막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장소를 비롯한 모든 곳에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함부로 만지지 않기
보행 중 안내견을 만지면 이동 경로가 흐트러져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이동 중이 아닐 때 허락을 받고 만져야 한다. 또한, 안내견은 목줄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상태를 인지하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목줄을 건드리는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을 찍거나 부르지 않기
안내견은 청각과 시각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안내견의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면 집중력이 흩어질 수 있다. 간식을 주는 행동도 안내견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어서 허락 없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다.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 지키기
강아지는 색맹이기 때문에 신호의 색깔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보행 여부를 판단한다. 무단횡단을 할 경우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보조견은 장애인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 장애인의 신체 일부이며 동반자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과 보조견 모두 일상생활에서 타당치 않은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는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기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