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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허위매물로 소비자 유인·협박"... 인천경찰 18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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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허위매물로 소비자 유인·협박"... 인천경찰 180명 검거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9.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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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로 사기치거나 계약금 떼어먹는 불법행위 자행돼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복마전', '범죄집단' 같다
소비자만족도 '제로지대', 정부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곳.... 국토부는 수수방관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소연 기자] 최근 중고차 거래시장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복마전'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강매한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 18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중고차 불법 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사기 혐의 등으로 매매상사 대표 A(2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7) 씨 등 1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 등 3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에서 매매상사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물로 63명을 유인, 중고차를 강매하고 가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올린 뒤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구매자가 회사로 오면 "차 상태가 좋아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속여 차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전체 계약금의 10%만으로 가계약을 하고 이후 관세 등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산 중고차를 수출했다가 역수입한 것이어서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소비자를 속였다. 소비자가 가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10%를 돌려주지 않거나 욕설·협박 등을 하며 시세보다 비싼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 씨 등은 구매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차값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해 중고차 구입비를 뺀 나머지 차액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크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전지원 박사는 "중고차 거래시장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복마전과 같다.  소비자가 믿을 만한 업체와 만나려면 딜러의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며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시장이 바로 중고차 거래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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