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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입금된 고액, 계좌이체 요구에 응하면 사기공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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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입금된 고액, 계좌이체 요구에 응하면 사기공범 된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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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급여·수당 착오입금 송금 사기 주의”
착오입금된 돈은 반드시 은행 통해 계좌 확인 후 재송금 처리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이 씨는 지난 6월 페이스북을 보고 글쓰기 아르바이트를 신청했다. 업체 측은 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이 씨는 의심 없이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그러자 통장으로 600만 원이 입금됐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월급치고는 많은 액수에 이 씨가 당황한 사이 업체 관계자가 전화해 잘못 입금됐으니 알려주는 회사 계좌번호에 송금을 요구했다. 이 씨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송금을 거부,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유명 구인 사이트나 페이스북 등에서 고액수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모집, 이들에게 수당·일당·급여 지급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잘못 보맸다며 재이체를 요구하는 신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장 또는 인테넷뱅킹의 거래내역을 보면 송금자 성명과 송금은행은 알 수 있으나 송금한 계좌번호는 알 수 없다. 사기범은 이 점을 노려 송금인을 가장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을 요구한다. 일반인들은 성명과 금액이 일치하면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송금)를 하는데 이때 본인도 모르게 사기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착오송금을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

만일 착오송금이 확인된다면 송금인은 금액에 대해 거래은행에 지급 정지와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수취은행은 수취인에 연락해 수취인이 동의하면 착오송금한 해당 금액을 수취인 계좌에서 인출해 송금한 계좌번호로 반환한다.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수취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송금 온 금액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는다.

금소연 측은 “아르바이트비나 급여를 지급한다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비밀번호 요구,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온라인 이체 요구, 현금을 받아 전달 또는 송금 요구, 통장·체크카드 배송 요구 등은 100% 사기”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 요구에 응한다면 사기 범죄에 공범이 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벌금을 물고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경리, 배송 업무 등으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며 대부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절차 없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채용하고 있다. 업무지시 또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어 범죄 현장을 포착하기도 어렵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사기범들이 경제 상황, 정부의 정책, 현 이슈 등에 편승해 구직자를 현혹하고 있다"며 "채용과정이 허술하고, 업무가 불법적인 일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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