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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 할부금융·리스 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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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 할부금융·리스 약관 개정 추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9.03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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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본약관과 개별약관의 서로 다른 조항
고객의 권리 축소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를 안 A 캐피털은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알렸고, 김 씨는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자동차 할부금을 즉시 전액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김 씨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여전사의 할부금융·리스 등 여신금융거래 약관 중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오토론 대출, 건설기계 활부, 일반 할부금융, 설비리스 등)에는 고객이 담보물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이 있다.

출처 : pixabay

이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에서 명시한 조항과 부딪친다. 기본약관에는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는 금융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사의 담보물 등 임의처분 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항은 고객의 권리를 축소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개별 특약에서 정하는 고객 권리의 수준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기본약관에서 정하는 고객의 권리 수준보다 축소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별 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시키는 조항들은 기본약관에서 명시된 고객의 권리를 축소시키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13일 문제가 된 2개 표준약관을 기본약관 수준으로 개정했으며, 올해 하반기 안에 여전업계와 협의를 거쳐 각 여전사가 사용 중인 개별 약관도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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