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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5, 주점 업주 불만 폭발!...코로나가 시간따라 나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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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2.5, 주점 업주 불만 폭발!...코로나가 시간따라 나타나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08.2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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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9시 이후 본격 영업 시작하는 호프등 주점들은 '영업불가' 사실상 폐업조치... 업주들 강력 반발, 조정 요구할 듯!
식당 등 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사실상 영업종료로 영향 없지만, 술집은 식사 후 9시부터 사실상 영업 시작돼, 현실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 강력 비판...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가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도 아닌데, 왜 9시이후 야간 영업을 막나요?"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2.5 강화 조치로 9시이후 영업불가에도, 음식점들은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상태로 커다란 영향이 별로 없지만, 9시이후부터 본격 영업을 하는 음식점 면허로 생맥주, 호프, 맥주 등 주점을 운영하는 술집들은 '사실상 영업금지'의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생겼다.

서울 종로에서 음식점 면허로 퓨젼카페를 운영하는 조모(60세, 남) 씨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사실상 문닫으라는 이야기"라며 탁상행정의 정부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주점 업주들은 "1차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자리를 옮겨 간단히 맥주나 소주를 마시는 형태로 9시부터 영업을 금지시키면 폐업이나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 씨는 "코로나가 시간대별로 나타나는 '뱀파이어'도 아니고, 음식점과 주점은 차이도 없는데, 9시면 사실상 영업이종료되는 식당은 별반 영향이 없지만, 늦은 시간에 주로 2치 영업을 하는 주점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직격탄'을 때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생계를 망치는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면서 해당 지역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그러나 이런 방역 당국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게 운영이 더 어려워 생존이 불가능 하게 됐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조모 씨는 "이럴 거면 차라리 3단계 격상을 발표해 모두 같이 이겨내는 편이 더 낫겠다"는 의견도 전했다.

코로나19로 길어지는 거리두기 기간으로 자영업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구다나 탁상행정의 불공평한 조치로 애먼 '술집'만 직격탄을 맞아 문을 닫을 지경에 빠졌다고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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