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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되나…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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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되나…삼성그룹 지배구조 흔들려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8.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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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영향받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생명법, 보험사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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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 달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현재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을 17.33% 지니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1% 갖고 있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의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즉,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삼성그룹의 핵심으로, 한 축이 매각된다면 전체 소유주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구조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삼성생명으로, 관련 산업에서는 이를 두고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른다. 

현재 시행 중인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 이하로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 현행 상 보유한 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 당시 원가’로 취급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시가’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로 계산했을 때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한도는 약 7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로, 시가 약 24조~3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20조 원 이상으로 처분해야 한다. 또한 삼성화재도 동일한 이유로 총자산의 3%에 달하는 3조 원가량을 매각해야 한다.

문제는 주식 매각 시, 삼성전자의 지분을 외부에 팔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삼성그룹을 지탱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외부에 판다면 주가 폭락을 야기하고, 현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매각되는 전자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에 주목했다. 소유주 지배력이 훼손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보험사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타 보험사의 총자산 종 보유 주식 수는 0.7%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의 경우 총자산의 14%를 주식이 차지한다. 그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올 경우, 타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다른 금융업의 규제가 ‘시가’로 판단되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지분 처분 시, ‘유배당 보험’ 고객의 배당도 문제다. 유배당 보험이 가입자가 보험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보험사는 그 돈을 운용해 성과치로 배당을 나누어 주는 상품이다. 헌재 삼성생명의 유배당 가입 고객은 약 240만 명으로, 만약 보험사가 자산을 처분하면 그 투자 손익을 유배당보험 계약자와 주주가 배분해야 한다. 배당 이슈는 소비자 단체에서 단체 소송을 제기할 만큼 예민한 사안으로, 수십조 원의 매각 차익이 발생하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향후 수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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