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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급증,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확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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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급증,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량 확인법은?
  • 강도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8.1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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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에 차량 침수 3천여 건 넘게 신고 접수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에 소비자 주의 요망

[소비라이프/강도연 소비자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는 침수차량을 구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4곳의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 신고는 3천여 건이 넘었다. 계속되는 호우와 침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진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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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차량은 침수 정도에 따라서 수리되거나 폐차된다. 침수된 차량이 많아지면서 수리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거라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늘고 있다. 침수차 판매자가 침수 이력을 제대로 고지하고 유통했다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이 수리하여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이다. 마음먹고 침수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하여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면 소비자들은 침수 이력을 모른 채 구매하기 쉽다.

매년 장마철이 끝난 후 뒤늦게 중고차가 침수차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침수차량은 부품이 부식되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침수차량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 숙지한다면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침수차량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차량번호 혹은 차대번호로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주행거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카히스토리’는 보험 접수를 하지 않았던 차량은 확인할 수 없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진흙과 곰팡이 냄새가 섞인 악취가 나는지, 차량 내부의 안전벨트, 차량 시트 밑 등의 부품이 부식되었거나 진흙이 묻어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짧은 기간 동안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자주 변경하여 침수 이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침수차 세탁’의 확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변경된 차량번호와 소유자 명세가 나타난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차량 매매 계약서에 ‘침수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분쟁 발생 시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장마가 끝나는 9월부터 침수차량이 중고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므로 소비자들은 시간과 여유를 갖고 차량에 대해 잘 알아본 뒤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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