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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휴대폰 명의도용 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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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빙자 휴대폰 명의도용 소비자피해 급증!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2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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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빙자해 휴대폰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사기를 치는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예전에 이용했던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했다가 개통하지도 않은 단말기 대금 80만원을 물게 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에서는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했다고 맞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는 " 대부업체에서 저한테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갖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공인인증서를 어떻게 조작한 거 같아요. 신분증 같은 것도 제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대출 권유 전화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에 가입돼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93건에 불과했던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418건으로 4.5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담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5배 늘어났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가 가장 높았지만 판매점 직원이나 지인이 명의를 도용하거나 잃어버린 신분증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도 상당수였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경쟁과 맞물려, 이러한 보조금과 단말기 재판매 이익을 노리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대출이나 현금 지급을 미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막대한 통신료를 내게 되는 것은 물론 대포폰으로 범죄에 쓰일 수 있다.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신용카드 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명의 도용 방지 사이트에 가입해 불법개통을 사전에 막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한 다음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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