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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5월 내 전 국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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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재난지원금 추경 처리… “5월 내 전 국민에 지급”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4.29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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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전 국민' 확정! 재원 4조 6,000억 원 마련해야
3억 6,000억 원은 국채 발행 예정
국회의사당 전경 (출처 : 국회)
출처 : 국회의사당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국회가 29일 저녁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 등 9조 7,000억 원으로 잡고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가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고, 당정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필요 재원이 14조 3,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4조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정부는 3조 6,000억 원은 국채로 마련하고, 나머지 1조 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 규모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결산위의 심사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회는 본희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의결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동시처리에 합의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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