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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여행상품, 유류할증료로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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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여행상품, 유류할증료로 ‘바가지’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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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공시가격보다 최대 75% 올려받기도

‘땡처리’ ‘초특가’ 등 비행기 표가 싼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유류할증료를 비싸게 책정해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 여행상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25개 여행상품을 무작위 선정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 상품의 유류할증료가 항공사의 공시가격보다 최대 7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컨슈머리서치가 18일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으로, 항공사별로 정해 매달 사전 고지한다. 국제선은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20개 여행상품 중 유류할증료가 가장 많이 부풀려진 상품은 6월 태국에 가는 A여행사(티웨이항공)의 ‘방콕 파타야’패키지였다. 이 상품은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75%가량 높은 16만원으로 올려 받았다. 방콕으로 가는 B여행사 패키지상품(제주항공)도 9만1천원인 유류할증료를 15만원으로 64% 부풀렸고, C여행사의 일본 나고야 상품(제주항공)도 4만5천700원인 유류할증료를 7만원으로 53%나 올려 받았다.

조사대상 25개 상품 중 항공사가 공지한 유류할증료를 그대로 받는 곳은 미주와 유럽 상품 등 5개뿐이었고, 동남아·일본·호주지역 상품의 유류할증료는 항공사 공시가격보다 11~75% 비쌌다. 

컨슈머리서치는 “여행사가 최저가·초특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유류할증료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면서 “이같은 가격 꼼수를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 등에서 과도하게 싼 가격으로 파는 해외여행 상품 구매 시 유류할증료 바가지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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