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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 판결, 다시 ‘불법’이 안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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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 판결, 다시 ‘불법’이 안 되길 바라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2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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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혹을 벗어던진 타다
당면 과제 해결에도 신경 써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불법 택시냐 혁신적 서비스냐를 두고 논란을 빚던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 모빌리티 업계와 스타트업계에서는 안도의 숨을 내쉰 반면, 택시업계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처 : 타다 홈페이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쏘카(SOCAR, 이재웅 대표)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VCNC(박재욱 대표)가 개발한 타다 앱에 등록한 운전자들에게 대여하고, 이 앱으로 연결된 운전자와 이용자들이 초단기 임대계약을 맺는 서비스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타다를 이용하는 방식은 다인승 콜택시와 다르지 않다. 결국 타다는 택시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파업 사태와 분신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 법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예외’라는 조항을 둔 시행령이 따른다. 타다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탄생한 서비스다. 혹자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고 말한다.

타다는 출범 후 찬성과 반발이 대립했고 201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가 이 두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타다는 ‘유사 콜택시’로 기존의 무면허 콜택시 영업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다를 쓰는 이용자가 자신이 차량을 렌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라고 표현했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자동차를 원하는 시간에 임차(렌트)하는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이는 VCNC의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구현되기에, 타다는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도 전했다. 즉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를 여객 운수법의 ‘여객’이 아니라, 단순히 기사 딸린 렌터카를 짧게 빌린 이용자라 본 것이다. 또한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 출시 후 현재까지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인데다가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모빌리티 스타트업계는 날개를 달았다. ‘규제’와 ‘불법’의 틀에 갇혀 몸을 움츠린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들 업계가 말하는 ‘혁신’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타다의 경우 매연 배출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졌다. 11인승 카니발이 디젤 매연을 뿜으며 승객 한두 명을 태우고 다니면 그 더러워진 공기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에 대해 타다 측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3년 후에 디젤차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해 오히려 논란을 가중했다. 이재웅 대표가 말한 ‘교통 약자를 위한 서비스,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도 생각해봐야 하지만 환경 문제 또한 미뤄둘 수 없는 문제임은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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