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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도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공평하다.. 알뜰시장 개인사업자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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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도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공평하다.. 알뜰시장 개인사업자의 눈물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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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알뜰시장 제한경쟁 입찰과 적격심사제가 담합에 이용되면 안 된다.
사진출처 : 알뜰시장 업체 선정 공고문 캡처
사진출처 : 알뜰시장 업체 선정 공고문 캡처

 

[소비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1주일에 한 번 아파트에 알뜰시장이 열리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알뜰시장 운영에 관심이 있는 주민보다는 소비자 입장의 주민이 더 많아서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공급에 관심이 많은 게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서 아파트는 300만 원 이상의 지출이나 수입에 대해 공개 입찰을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알뜰시장 입찰은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의 종류로 진행된다.

문제는 알뜰시장 입찰이 지나친 제한경쟁 입찰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자 선정 지침은 알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근거로 예시된 적격심사는 해당 아파트의 소장 의견이나 동대표회의의 의결로 적격심사 배점표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관대하다.

우리 아파트의 알뜰시장 업체 선정의 기준은 뭘까? 단순히 입찰 가격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야 할까?

최근 의정부의 한 아파트의 알뜰시장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 방식의 제한경쟁 입찰로 3차에 걸쳐 입찰을 진행했으나, 2019년 12월 19일 3차 입찰에서 5개 업체가 입찰 참여하였으나 2개 업체 입찰 포기 및 1개 업체 위임장 미제출로 유찰되어, 결국 12월 24일에 최고가 제시 업체와 계약 기간 3년, 계약금액 406,363,636원(부가세 별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입찰에서 자본금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20년 알뜰시장 경력의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알뜰시장 운영은 할 수 없었다.

이 아파트의 입찰공고문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금 10억 이상의 업체, 최근 3년간 1500세대 10개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보면, 기술자 보유 항목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사, 수산물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자격증 3개 자격증 모두 제출한 업체는 만점 처리하고 나머지 업체는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라 배점처리 했다.

알뜰시장 업체가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갖고 있으면,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산물 공급을 잘하는 업체일까? 경력에 상관없이 자본금 없는 개인사업자는 입찰 참여할 수 없을까?

물론 자격증을 보유한 업체가 더 주민들에게 신뢰가 높지만, 단순히 제한경쟁을 위한 자격증 보유 직원을 두는 실정이라면 아파트와 주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위해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가입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의 한 아파트 알뜰시장 운영업체 선정에서, 적격심사제 자격증 보유에 유기농 관리사 자격증은 작물 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 일반, 유기농 생산 작업(실기)의 시험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 기사, 유기농업산업 기사로 변경되었는데, 알뜰시장 운영에는 실질적이지 않은 농업 생산에 관련된 자격증이지만 알뜰시장 제한경쟁 업체 선정의 적격심사 기술자 보유 배점표에 있다.

아파트는 알뜰시장 업체에 계약금액을 많이 받아야 하는 동시에 알뜰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저렴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알뜰시장에서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상행위로 주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과태료 등)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는 조항을 알뜰시장 계약서에 넣고, 알뜰시장 업체에는 최고가 금액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은 전가하는 아파트가 많다.

일부 사무실도 없고, 알뜰시장에서 판매도 하지 않는 알뜰시장 유령회사들이 자본금 10억과 자격증으로 무장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이용하면서, 알뜰시장에 들어와 힘들게 장사하는 상인에게 알뜰시장 자릿세를 더 많이 요구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의 위탁관리회사 입찰, 공사입찰, 용역입찰을 위한 선정 지침은 식품위생법 위반 품목의 상행위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지키지 못하며, 일부 알뜰시장 업체와 관리소장, 동대표의 입찰 담합 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워 아파트 주민들은 걱정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알뜰시장 업체 선정 지침과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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