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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청년 알바, 돈 떼어도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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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청년 알바, 돈 떼어도 막막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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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는 아르바이트일수록 노동 체불 시 입증이 어려워...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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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군 제대 후 한 영리단체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대학생 A씨(25)은 계속되는 임금체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별다른 절차 없이 작업한 결과물을 인터넷으로 보내기에 임금 체불 상황을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가 이전에 게시했던 채용공고의 내용을 삭제하는 바람에 A씨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이처럼, 단기 및 청년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금, 근로 시간,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임금 체불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은 경우도 해당하기에, 보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액수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고 보인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청의 권리구제지원팁의 도움을 받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사업자가 도망가는 경우 확인이 어려우며, 절차 상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 소액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꼼꼼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신속한 대책 강구를 통해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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