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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없이 단기간 고수익, 신차 알바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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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없이 단기간 고수익, 신차 알바 사기 주의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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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가 되면, 월 평균 1300만원 수입 가능하다는데..

[소비자라이프/ 전동선 소비자기자] 신차 알바는 알바를 하려는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현금 구매하고, 차량이 출고되면 당일에 타인이나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차량 등록 말소를 하고 수출하는 목적으로 명의 대여비를 지급한다.


예전에는 1인 명의로 수십 대의 차량을 현금 구매하고 바로 수출했으나 지금은 1인당 1대씩 차량 구매 제한이 있어서 신차 구입을 위한 명의대여 아르바이트를 대량 모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전국 어디서든 신차 알바가 가능하며, 신차 알바를 했던 사람은 차량 구매 대행 딜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인터넷 알바 카페와 블로그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또한 딜러가 되면 월평균 1,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다.


2012년에도 자동차 병행 수출 회사가 신차 알바를 통해 자동차를 대량 구매하여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으로 중고차 수출로 가장해서 관세를 줄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현지 화폐의 강세를 이용한 환차익을 걷었다. 이로 인해 국산차업체와 해외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했고, 현대차는 이런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구분하여 신차 구매를 금지하면서 지금까지도 신차 구매 명의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단순 알바이고 불법이 아니라는 딜러나 업체의 설명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명의 대여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거나 신차 구매 금액의 10%까지 지급한다는 수수료가 실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인 경우도 있다. 명의 대여자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이00팀장, 김00 대리" 사례와 명의 대여자에게 차량 구매 계약금을 차량 구매회사에 본인이 먼저 입금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계약금을 가로챈 사례도 있어 신차 알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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