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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대 광고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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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과대 광고는 어디까지?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6 0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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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로 같은 과목을 다시 들을 우려 있어...신중히 검토하고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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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20)는 최근 이수한 학점은행제로 인해 큰 골치를 앓고 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소위 말하는 명문대 편입에 큰 가산점이 있다는 말에 현혹이 되었으나, 실상 학점은행제는 편입요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타전공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A사 학점 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하려고 한 대학생 B씨(22)는 이번 분기에 이수한 학점이 이전에 B사에서 들었던 과목과 일치하여 해당 교과목을 이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올 2월 시험을 앞두고 있는 B씨는 결국, 1차 시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른 교과목을 급하게 수강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대광고가 늘어나 소비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된다.

 학점 은행제란, 1997년 1월 학점인정에 대한 법률을 통해 제정된 평생학습제도로,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부에서 주관한 제도이다. 과목별로 본인이 설계해서 들을 수 있는 저렴한 비용에다, 인터넷을 통해 시간에 엃매이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단체들이 급증하면서, 과대 광고 또는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편법 운영방식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학점 이수 전에 앞서, 교육부 정식 인가 교육원인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복수의 학점은행제 기관을 이요할 경우 학점 이수에 대한 제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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