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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의 안전보다 건설회사 이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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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의 안전보다 건설회사 이익이 먼저?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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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는 건설회사 관행.. 소비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지난 2014년 세종시의 모아미래도, 청라 푸르지오, 용산구 아스테리움 등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었다. 세종시의 모아미래도 아파트는 15개 동 중 4개 동 20곳을 샘플조사를 했는데 16곳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으며,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는 58층의 인방보에 철근이 빠졌고, 용산구 아스테리움 아파트는 38층에 중심을 받치는 보가 규격 미달이었다.

2017년 9월 부실시공과 전쟁을 한다던 경기도청은 신규 입주한 아파트에서 누수와 배수 불량, 침수 등 하자 보수가 8만 건이 넘게 접수되는 사건으로 아파트 선분양 제도에서 건설사의 부실시공 관행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 관행이 원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공기 단축과 건축비를 낮춰 하도급하면, 불량한 자재 사용 및 비숙련 기능공의 현장 작업이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도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의 원인이다. 2016년 부영주택의 12곳 현장, 계룡건설의 4곳 현장, 2017년 포스코건설의 2곳 현장, 금성백조의 2곳 현장, 2018년의 한양건설의 1곳 현장, 한신공영의 1곳 현장을 비롯해 약 37곳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되었지만, 부실시공 업체의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처벌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는 고의적인 부실 설계나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처벌 강화와 고의로 건축물 부실 시공한 건축업자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하도록 건축법을 강화했지만, 부실시공은 여전하다.

국내 최고 로펌이나 대기업 소속 화려한 변호인단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변론으로 건설회사의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의 사건을 벌금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만들어 부실시공 단절을 어렵게 한다.

결국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부실시공 업체의 아파트 분양을 보이콧하고, 부실시공 업체 명단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이 공사 현장 관리·감독하는 업체를 추가 선발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현장 확인단을 결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파트 하자와 부실시공을 단절시킬 수 있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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