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거나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도로 표지판이 필요 없을까.
장암역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동일로에 설치된 일부 도로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다. 동일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는 상관이 없겠지만, 세 곳으로 나뉘고 바로 서울 방향으로 유턴할 수 없어 내비게이션이 없는 운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출해 의정부 공영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3, 4차로에서 1차로까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 그 때문에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급하게 2개 차선을 변경하는 운전자가 많아 조심스럽게 운행해야 한다.
특히, 동일로의 장암동 99-24 부근 도로 표지판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90도 돌아가 버렸다.
일반국도에 설치된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관리 주체는 누구일까?
국토관리사무소의 민원질의 응답에 한 담당자는 일반국도에 설치된 신호등 및 교통안전표지 관리 주체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도로의 설치 관리 권한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되었으나, 그 사무의 귀속 주체인 시장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주체이다.
결국 의정부시가 관리 주체이며,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300만 대, 2020년경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500만 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의 관리 주체는 설치 및 관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교통 안전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