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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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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분양,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1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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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세권 등 사기 분양 사례 증가로 소비자 피해 증가...꼼꼼이 따져보고 계약해야...

 

freepik 무료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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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최근 주부 B씨(52)는 내년에 이사 갈 아파트로 인해 고난을 겪고 있다. 새로 입주할 집의 창문을 열면 보이는 수많은 분묘들로 인해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건설사 측에서 사전에 보여준 조망도에서는 분묘가 두 세 개 정도였던 것과 달리, 실제 완공된 아파트 옆에는 20개가 넘는 분묘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원 A씨(41)는 입주민들과 함께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 입주할 오피스텔 "지하철 역까지 5분 거리"라는 광고와 다르게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역까지 도보 30분 거리 이상임을 확인하게 되어 큰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지역일 뿐만 아니라, 버스 등 다른 어떠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10분은 훌쩍 넘어서는 거리로 인해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같이 과장, 허위 광고로 인한 사기분양이 최근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허위 과장 광고가 아파트 분양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일으킬 경우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절차를 통해 계약금 등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까지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기망 행위의 경우에는 분양회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에 분양자가 소송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조사를 통해 꼼꼼이 사항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법률 사무소 등의 도움을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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