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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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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요령
  • 성주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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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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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성주현 소비자 기자] 대한민국의 경우 시베리아 기단이 남하하는 11월부터 산불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는 대기가 극도로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산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광범위한 산림파괴를 통해 숲이 황무지로 변하게 된다. 또한, 국내의 우점종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한 탓에 다시 숲을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산불이 발생하기 전,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등산을 할 때,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행해야 하며,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등 화기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입산통제 구역에는 출입해서는 안 되며,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 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산불의 원인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 논 밭두렁 태우기, 취사도구를 이용한 취사행위, 묘지에서 유품 소각행위, 산행인의 모닥불 태우기, 고의적인 방화 등이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고 가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다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 근접한 곳에 불을 놓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취사가 금지된 곳에서 취사행위를 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 소유의 산림 또는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산불예방 국민 행동을 따라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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