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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법적으로 도입 시 소비자 피해 경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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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법적으로 도입 시 소비자 피해 경감할 수 있어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19.1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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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관련 법안만 10건, 하지만 법사위에서 1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못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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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2014년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들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5년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사건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극심해지자 20대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렇다 할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마음만 애태우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에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판결의 효과는 소송을 직접 한 사람만이 아닌, 소송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미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전 분야에 걸쳐 법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2005년 소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자동차 리콜 거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제조물 책임, 담합, 부당광고, 개인정보, 식품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작년 9월 법무부에서는 이미 제출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10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되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법안 논의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임한 조성욱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비자 관련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없고 단체소송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향후 기업의 인식을 바꾸려면 집단소송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집단소송제가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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