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5 11:09 (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그 실효성은?
상태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과연 그 실효성은?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1.0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 보완해야 부분도 있어…
freepik 무료이미지
출처: freepik

[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월 16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0일 남짓 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의 70% 내외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을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국가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1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했을 경우 취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법에 따라 금지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 각 사업장은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사항 역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되는 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해석을 열어둔다는 점이다. 내규를 정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 처벌 조치 규정을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처벌 규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징벌 기준이 도입되어야 하는지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인해 기업 간 조직원들의 추가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견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해당 법률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