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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스티커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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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스티커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8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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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안심 스티커 부착 시 추가 금액 징수 등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현 상황, 개선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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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황태인 소비자기자] 대학생 김 씨(21)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달원들이 음식을 배달 전 몰래 먹는다는 말을 들어, 배달 안심 스티커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추가 비용 300원을 내야 한다는 점주의 대답을 들은 것이다. 금액 자체가 별로 되지 않아 김 씨는 결국 안심 스티커 비용을 지불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반 스티커에 비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몰지각한 배달원들이 음식을 빼먹는 일이 발생하자 도입된 배달스티커를 점주가 소비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달 스티커의 시가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니, 500장 단위로 10,5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가격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한 장당 최소 21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 스티커의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점주들은,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 도입된 스티커이다 보니 무료로 제공하기 어렵기에, 그 추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배달원이 배달할 음식 일부를 먹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배달원이 속해 있는 배달업체가 아닌, 일반적으로 점주에게 책임을 묻다 보니 배달 스티커 비용까지 제공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받을 수 있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러한 배달 스티커 논란이 번지면서 스티커 가격 징수 부담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달 서비스 업체 차원에서 배달 스티커와 같은 물적 재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노력하거나. 배달 음식을 탈취한 배달원에 대한 처벌 및 교육을 강화하는 식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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