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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보험가입 시, 지급률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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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해 보험가입 시, 지급률 꼭 확인해야...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9.2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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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합병증으로 평생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지급률은 75%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표로 국가가 판정한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에 기능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직업이나 나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생물학적이고 의학적 개념이다. 장애는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단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를 근거로 장애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는 보험 표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판정한다. 장해는 의학적 신체 일부의 기능장애를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따라서 평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신체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법적 개념이다. 장해는 의사가 판단한 장해 지급률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장해 지급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소비자에게는 해당 보험사 약관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중요하다. M 보험사의 후유장해 분류표에 따르면, 두 눈이 멀었을 때는 100%, 한 눈이 멀었을 때는 50% 보험금이 지급되며,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사는 후유장해를 13개로 분류하고 총 94개의 장해 지급률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질병후유장해 3천만 원 가입기준으로, 당뇨합병증으로 평생 투석을 하는 경우는 지급률 75%에 해당하여 보험금은 2,250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의 90.5%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중 질병후유장해가 55.1%이다. 보험소비자는 질병후유장해 보험가입 시 몇 퍼센트부터 지급되는지, 일회성 보장인지 각 질병에 대한 반복 보장인지 꼭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길 권한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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